세운상가 일대, ‘개발’에서 ‘재생’으로 전환한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몰시점 지난 152개 정비구역 해제 후 재생 전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3-05

세운5-1,3 문화산업센터(경관녹지 부분) 조감도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개발‧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세운상가 일대의 미래 관리방향을 ‘보전‧재생’으로 전환한다. 궁극적으로 기존 산업생태계에 대한 보전과 혁신이 어우러진 도심 제조 산업의 허브로 만든다는 목표다.

시는 작년 1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 재검토 발표 이후 상인‧토지주, 사업시행자, 전문가 자문 등 80여 차례가 넘는 논의와 설문‧인터뷰 등을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지역 내 도심산업 생태계에 대한 보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시는 기존 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이 가진 역사적 특성과 미래 잠재력을 다시 한 번 살펴보기 위해 계획을 재검토했다.

종합대책은 ‘세운상가 일대 산업생태계가 혁신되고 24시간 일상이 즐거운 도심산업 혁신허브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정비사업 미추진 구역(152개)은 해제 후 재생사업 추진 ▲기존산업 보호‧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재생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 마련 후 정비사업 추진(세운지구 11개 구역, 수표구역) 세 가지로 추진된다.

우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152개 구역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제하고, 재생사업으로 전환한다. 전체 171개 구역 중 구역지정(‘14.3.27.)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이 5년이 경과해 일몰시점이 지난 구역들이다. 152개 구역은 ▲세운2구역 35개소 ▲세운3구역 2개소 ▲세운5구역 9개소 ▲세운6-1,2,3,4구역 106개소이다. 추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재생’ 방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주차장 확충을 비롯해 화장실, 소방시설 같은 열악한 기초 인프라를 보강하고 등도 지원한다. 건축규제 완화, 건축협정 등 방법으로 개별 건축행위를 유도해 시설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 산업재생을 위해 공공산업거점 8곳을 신규 조성한다. 서울시와 중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공공부지, 기부채납 부지 등을 활용해 각 구역별 특성에 적합한 거점시설을 마련한다. 기존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상가를 비롯해 청년창업지원시설, 화장실‧샤워장 등 생활SOC, 공동작업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공공임대상가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거점공간 조성 구상(안) / 서울시 제공


산업골목 재생사업 구상(안) / 서울시 제공

세운5구역 내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빈집 등 소필지를 SH가 매입해 산업골목재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도로포장, 소방시설 확충 등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노후 위험시설은 철거한다. 화장실‧샤워장 같은 생활SOC도 확충한다. 또, 공실로 남은 상가를 공동작업장 등으로 조성해 골목 내 거점공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제품개발 원스톱 서비스, 기술전수를 위한 마이스터스쿨 도입 같은 프로그램과 금융 등 다양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중소벤처기업부) 지정도 적정한 대상지를 정해 추진한다.

셋째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을 마련한 후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원칙을 세웠다. 

시는 8개 산업거점 조성을 통해 공공임대상가를 구역마다 공급해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를 최대한 수용하고, 공공부지를 산업시설부지로 전환해 공공임대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등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관리처분을 앞둔 세운3구역(3-6,7)은 세입자에게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임시 영업장을 제공한 후 '21년 세운5-2구역에 서울시와 LH가 공동 조성하는 지식산업센터(약 100호)에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임시 영업장은 구역 내 기존 건축물과 도로변에 대체영업장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만들 계획이다. 

한편, 세운3-2구역 내 을지면옥은 그동안 강제철거 금지 원칙을 견지하고 보전방안에 대해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했으나 당사자간 의견이 서로 달라 향후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월까지 일몰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가 10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이번 종합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아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기존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지역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조사‧분석이 다소 미흡했고 옛길 보존,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 확보에 치우친 물리적 변화 중심의 계획이었다면, 이번 종합대책으로 공공성이 강화된 정비사업을 유도하고 붕괴 우려가 있던 도심산업생태계 보전을 위한 실행력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소상공인 등 기존 산업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청년들과 신산업 유입을 통해 지역과 결합된 새로운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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