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법안 발의

구조안전 미달건물 내진설계 보강 의무화
한국건설신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11-03-22

지난 3 14일 일본 대지진으로 우리나라에도 지진에 대한 안전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까지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들에 대해서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 김희철 의원(국토해양위원회)우리나라는 1988년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 내진설계가 도입돼 일부 규정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내진설계 도입 이전 건축물과 지진 위험이 다른 건축물보다 큰 3층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만약 한반도 지진 발생 시 건축물들이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엄청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하며, “새롭게 신축되는 건축물 모두를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 정하고,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 점검을 통해 내진설계를 보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현재 법에는 내진설계에 대한 개념조차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에서 내진설계의 개념을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설계하는 방법으로 정의했다고 말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김민수 수석연구원은현재까지 준공된 우리나라 전체건축물 680만동 중 겨우 2.3% 16만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됐고, 그중에서도 내진설계전문가가 실제로 협력한 건축물은 0.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현재 2층 이하는 법으로 내진설계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내진설계 대상을 건물 층수로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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