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 공개모집
개방형 직위 시행, 14일까지 원서접수산림청은 올해부터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 도시숲경관과장을 14일까지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임용기간은 3년이다.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시지역의 산림과 녹지를 조성하거나 산림경관 계획 및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및 연구경력에 기초한 '학력, 자격증, 경력'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시키면 된다.
응시원서는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5급 경력경쟁채용등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공무원임용시험령」상 5급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함
<경력 기준>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의 경력이 있는 자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5급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실무자급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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