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호두나무 품종개량 특허 사용
국유특허 통상실시권 무상실시 계약체결김천시는 호두나무 품종개량을 위하여 특허청과 국유특허 통상실시권 무상실시 계약을 지난 21일 체결했다.
특허권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육성부에서 특허출원한 유경접목에 의해 번식되는 변종호두나무 4종에 대하여 특허청과 통상실시권 무상계약을 체결함으로서 특허사용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09년 김천시 호두 생산량은 331톤에 이르며 이는 전국 생산량의 약 21%를 차지한다. 하지만 재배 농가에서 묘목 식재시 일반적인 실생 묘목을 사용하고 있어 최초 생산시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호두가 결실 될 때까지 품질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기에 도달한 호두나무를 도태 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통상 실시권 무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수원1호 등 4종의 호두 묘목을 육성하고 시 관내에서 재배되는 우량 호두나무 접수를 채취 유경 접목법에 의한 우량 묘목을 확보 보급하여 농가 소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_우드뉴스(www.woodnews.kr)
- 정민희 기자 · 우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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