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호두나무 품종개량 특허 사용

국유특허 통상실시권 무상실시 계약체결
우드뉴스l정민희 기자l기사입력2010-06-23

김천시는 호두나무 품종개량을 위하여 특허청과 국유특허 통상실시권 무상실시 계약을 지난 21일 체결했다.

특허권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육성부에서 특허출원한 유경접목에 의해 번식되는 변종호두나무 4종에 대하여 특허청과 통상실시권 무상계약을 체결함으로서 특허사용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09년 김천시 호두 생산량은 331톤에 이르며 이는 전국 생산량의 약 21%를 차지한다. 하지만 재배 농가에서 묘목 식재시 일반적인 실생 묘목을 사용하고 있어 최초 생산시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호두가 결실 될 때까지 품질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기에 도달한 호두나무를 도태 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통상 실시권 무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수원1호 등 4종의 호두 묘목을 육성하고 시 관내에서 재배되는 우량 호두나무 접수를 채취 유경 접목법에 의한 우량 묘목을 확보 보급하여 농가 소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_우드뉴스(www.woodnews.kr)

정민희 기자  ·  우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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