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 녹지․관리지역 줄어든다
2년간 건폐율 40%까지 증설 허용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4-06-10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해 온 공장은 앞으로 2년간 건폐율 40%까지 시설 증설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이 2년간 건폐율을 40%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때 해당 공장에 허용되던 건폐율까지 기존 부지 내 증축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농어촌의 취락이 밀집된 지역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 일반 병원 외에 요양병원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하면 지을 수 있게 된다.
현행은 자연취락지구에서 병원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 및 한방병원만 허용된다.
그 밖에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을 전체 면적의 10~20%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_(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문의_국토부 도시정책과 (044-201-3708, 3713)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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