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녹지 축소된다

해제취락 내 공원・녹지, 축소・폐지 허용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4-06-11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녹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제취락 주변에 녹지, 공원 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 취락 내 공원・녹지를 축소하거나 폐지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해제취락에 계획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제지역 내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일반지역보다 많은 공원녹지 조성의무가 있었다. 일반지역은 도시공원ㆍ녹지ㆍ저수지ㆍ하천 등 공공녹지를 5~10% 확보해야 하고 해제지역은 저수지와 하천을 제외한 도시공원ㆍ녹지를 5~10%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제지역에도 일반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공원녹지를 조성하도록 한다.

아울러 중규모도로(15m 이상 4차로)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만 해제가 가능했으나 소규모 도로(8m~15m 2차로)에 의해 단절된 곳도 관리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도로에 의해 단절된 개발제한구역 예시

그밖에 주거위주의 개발만 가능했던 해제취락에 판매시설이나 공장도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지역 선택을 확대하고, 민간의 해제지역 개발사업의 출자비율 제한을 2015년까지 2/3미만으로 한시적 완화해 민간의 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해제 당시의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절차와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의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 예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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