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국가기술자격증 발급한다
나무의사 자격, 양성기관 등 기틀마련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4-11-18
국회 이이재 의원(새누리당) 등 10인은 11월13일(목)「산림보호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수목진료와 나무의사의 정의, △나무의사의 자격과 양성기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목진료’란 산림병해충 및 생리적․생물적․기상적․인위적․환경적 원인 등에 의한 수목의 피해를 조사․진단․설계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방제를 포함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나무의사’는 이러한 수목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며, 부정행위를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게 된다.
나무의사 자격증은 산림청장이 발급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이나 교육기관, 단체를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사람이나 동물의 경우와 달리 수목의 경우 전문가에 의한 진료․치료체계와 전문가 양성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 개정안은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가기술 전문자격인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통해 나무의사로 선발해 수목진료 현장에 배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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