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설치 시 인센티브 적용 대상 확대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서 관련 제도개선 방안 확정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6-12-28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개공지 설치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건축기준 완화 적용

공개공지 설치 시 인센티브 적용 대상 확대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송전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금)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그 동안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개공지 조성 시 중‧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기준 완화가 가능한 반면, 주택법 적용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은 완화적용이 불가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달리 송전선로 등 전기공급설비 설치 행위가 제한되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송전선로 설치가 불가능했다. 도시자연공원을 우회 설치하여 공사비용이 증가되고,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송전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행위허가 대상에 포함

개선된 안에는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주택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도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하게 된다. 앞으로 공개공지 설치 확대 및 건축투자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송전선로 등 전기공급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위허용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기업과 국민들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자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는 이렇게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기업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10월 이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회의이다.

김경환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앞으로도,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신념으로 일상생활의 낡은 규제들을 찾아내어 개선함으로서 국민들의 요구에 즉각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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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k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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