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공원·녹지 무단점유·사용 및 훼손실태 조사

11월까지 공유재산관리 현장조사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1-07-22

대전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도시공원, 녹지 등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사용 및 훼손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공유재산대장과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 관련공부 일치여부를 확인해 변동사항 정리로 도시공원과 녹지 등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도시공원 72필지 1597000㎡와 녹지 355필지 65만㎡로 총 427필지 224 7000㎡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항측사진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연속 지적을 중첩대사(도시정보 이용)해 내부자료 조사를 선행하고 현지조사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실태조사 과정에서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도시공원, 녹지 등에 대해서는 무단점유 또는 사용·수익한 기간 동안 연도별로 사용·대부료 합계액에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 할 방침이다.

 

또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한 사례는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며, 행정조치 불이행시에는 행정대집행, 고발(행정재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당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이 불법·착오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의 자 소유로 이관됐는지를 집중 조사하겠다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해 공유재산대장과 관련공부를 일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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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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