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바비큐시설 설치? ‘갑론을박’

도시공원 유흥지화 vs 야영장에서만 설치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7-09

정부가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 확대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토부는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에바비큐 시설’(급수지원·세척시설 포함) 추가하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올 3/4분기 중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시설 설치가 이루어진 곳도 있다. 다만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정부는 지자체의 요청을 반영시켜 바비큐 시설을 공원시설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발표 이후,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여론이 언론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확산되었다.

 

전국의 도시공원이 유흥지 풍경을 만들지 않을까하는 우려였다. 한 누리꾼은 여름철 해수욕장을 보자,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고, 소변을 보며, 술취해 고성방가와 폭력이 오가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며 모든 시민들이 활용하는 도시공원도 이 같은 행위로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것이다.

 

또 쓰레기로 발생하는 환경문제, 화재의 위험성, 도시공원 안전 등 다양한 시각에서 정부의 발표를 강도높게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바비큐 설치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반대의견에 대해 정부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 누리꾼은 바비큐 시설은, 마당없이 새장 같은 아파트에 갇혀 사는 도시민에게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중구난방 아무 곳에나 바비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구역과 시간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것이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제도 도입 초기에기는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로 눈살을 찌푸리는 양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성숙한 공원문화로 발전될 것이라 믿는다."며,  도시공원은 다양한 도시민의 욕구가 반영되는 공간이며, 바비큐 시설 역시 그러한 시민들의 욕구가 투영된 것이기 때문에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공원 컨텐츠의 활용 옵션이 넓어지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도시농업공원이 주제공원에 포함되었고, 기존 공원에 텃밭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면, 이와 연계해 바비큐 시설 설치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에서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한강 둔치를 도시공원의 대표사례로 오해하고 있다, 실제로는 도심권 공원이 아닌 근교 녹지지역이 유력 후보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공원시설 중에서도 야유회장과 야영장에 국한시켜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주장이다.

 

양재시민의숲 관계자는 이 곳의 바비큐 시설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만, 시설에서 발생하는 고기굽는 냄새로 민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현재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양재시민의숲은 지정된 장소에서 예약제를 통해 시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시 푸른도시국 관계자는 아직 정부와 바비큐 시설 설치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야영장 내에서만 바비큐 시설이 설치가 허용되기 때문에세심한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바비큐 시설 설치로 시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발생 소지는 적을 것이라고 전했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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