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위반 골프장 무더기 적발

총 20개소 적발, 내년 2~3월 재실시 예정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1-12-01

새롭게 조성되는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특별점검 결과 43%의 골프장에서 3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10 17일에서 11 11일까지 유역(지방) 환경청과 합동으로 전국에서 건설 중이거나 준공된 지 1년 미만의 골프장 47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20개소에서 3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9 20일 발표한골프장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골프장 조성대책의 후속조치로 난개발 골프장의 조성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유역(지방)환경청 평가 담당 및 본부(국토환경정책과)가 함께했다.

 

원형보전지역의 훼손 여부, 지하수 무단 개발 여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적정 조사 여부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여부 전반에 대하여 점검이 실시됐으며, 그 결과 총 20개소(43%)에서 31건의 환경영향평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중대 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조치를 실시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명령을 실시하였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한 1개 업소를 고발조치 하였으며, 원형보전녹지를 훼손한 1개 업소는 과태료(1,000만원)와 원상복구명령을 조치토록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지하수를 당초 협의한 내용보다 초과 개발한 1개 업소는 지하수 허가 취소 요청 및 과태료(1,000만원) 부과,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3개 업소에 대하여도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였다.

 

또 임목폐기물 처리가 미흡하고 사면녹화를 실시하지 않거나 지하수위를 측정하지 않은 업소 등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대한 이행조치를 명령하였다.

 

난개발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 경기 용인시 “A" 골프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지하수 신규개발은 30/일 이었으나, 1,600/일 개발이용 중이었으며, (과태료 1,000만원 처분, 지하수 허가 취소 및 사용중지 요청) ▲ 경기 안산시 “B” 골프장은 사업부지 경계부 원형보전녹지 훼손을 한 상태였다(1.9만㎡)(과태료 1,OOO만원, 지자체에 원상복구명령 조치 요청). ▲ 경남 창녕군 “C" 골프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완료 전에 사전공사를 시행하여 원형보전녹지 훼손해 고발조치 및 지자체에 원상복구명령 조치 요청을 받은 상태이다.

 

이번 조사결과, 그간 언론에서 관심이 집중되었던 수도권 및 강원지역 보다 그 외의 지역에서 오히려 위반사례가 더 많이 적발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원형보전지역 훼손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대중 골프장보다는 회원제 골프장에서 많이 발견되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내년 상반기(2~3)에 추가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골프장의 난개발을 막고 친환경골프장으로 조성·운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진솔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lafent@lafent.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