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자격관리하는 ‘한국산림기술인협회’ 생긴다

김성수 의원‘산자법 시행령 개정안’발의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1-12-27

지난 15일 김성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산림기술자의 자격과 경력을 관리하는 '한국산림기술인협회'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산림사업 예산확대로 설계·감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산림기술자에 대한 자격과 경력관리,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법인단체(한국산림기술인협회)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산림기술인협회는 '산림기술자 경력관리, 산림사업관련 연구와 교육, 산림사업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과 보급, 산림사업 홍보, 산림사업 관련단체와의 교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사업'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참고로 산자법 시행령 '별표2'는 산림사업기술자의 종류로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목구조 기술자, 수목보호 기술자'로 나누어 놓고 있다. 한국산림기술인협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일 소관위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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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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