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이제는‘야생동물 서식처’조성부터

대체서식지관련 환경영향평가 지침 마련 및 시행
라펜트l서신혜 수습기자l기사입력2011-12-29

앞으로는 개발사업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경우 개발 사업자가 따로 살 곳을 만들어줘야 한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대체서식지의 조성관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마련 및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체서식지는 국제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도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생물다양성 감소를 상쇄하는 방안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30여 년 전부터 개발사업에 따른 서식지 훼손대책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 때 멸종위기종 등 주요 생물종의 서식지를 원형 그대로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훼손될 경우에는 생물종이나 사업유형에 따라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체서식지의 실질적인 효과에 많은 의문이 제기돼 왔다.

 

또한,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도록 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건수가 1982년부터 1999년까지 3건에 불과했다가 2000년부터 2008년 기간에는 65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여서 효과적인 대체서식지 조성과 관리기준이 필요하게 됐다.

 

새롭게 마련된 지침은 개발사업 예정지에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경우 개발 사업자가 야생동물을 위한 대체서식지를 별도 조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체서식지는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가 조성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서식지 조성 및 관리 비용은 전액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서식지 조성 후 최소 3년간 사후 모니터링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향후 전국 대체서식지를 통합 전산화해 관리하고 전문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해 평가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대체서식지의 조성과 관리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이 지침을 통해 서식지 파괴 문제를 두고 사업자와 지역사회가 갈등을 겪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개발과 보전 모두를 아우르며 상생해 나갈 수 있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사례_호주의 Green and Gold Bell Frog 대체서식지(시드니 올림픽경기장 공원)


서신혜 수습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lafent@lafent.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