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보 자격완화, 기술력 저하로 건축물 안전 빨간불!
기술사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15-10-22
앞으로 건축사보 자격기준이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와 전문대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공고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로 확대된다. 또한 건축사 자격시험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은 면제 횟수가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1일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수자로서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나 건설, 전기·전자, 기계, 정보통신 등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 등에게만 건축사보 자격이 주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설기술진흥법을 빌미로 한시적으로 유지하다 폐지된 학·경력자 기술자 제도를 부활해 건설의 최소 자격기준인 산업기사도 취득하지 못한 기술자의 대량 유입을 통해 기술력 저하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번 건축사 자격도 완화시켜 국민의 안전은 등한시 한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A건축사사무소에서 감리로 근무하는 A씨는 "국토부 공무원들은 기술과 기능의 구분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부실 시공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충분한 이론 수업을 거치고 자격을 취득한 뒤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야 제대로된 감리가 되는데 이번 법 개정은 건축물의 안전을 무시하는 것으로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법 개정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건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글 _ 조재학 기자 · 기술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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