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최초로 습지보호지역 지정
상주 공검지, 연말까지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상주 공검지(옛 공갈못)를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9일(수) 밝혔다.
상주 공검지는 약 1,400년 전 삼한시대에 축조된 농경용 저수지로 그 역사가 깊고 문화적 가치가 높아 시·도기념물로 지정, 관리되어온 인공습지이다.
금번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면적은 시·도기념물로 지정된 면적(0.14㎢)보다 큰 0.264㎢이다.
그간 각종 연구·조사에서 상주 공검지는 멸종위기종이 분포하는 등 우수한 생물다양성을 갖춘 곳으로 평가됐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Ⅱ급인 말똥가리, 수리부엉이, 잿빛개구리매 등을 비롯하여 천연기념물 7종 등 다양한 법적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또 주요 습지식물을 포함하여 총 164종의 생물종이 서식(식물 79종, 조류 63종, 포유류 11종, 양서·파충류 11종 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호지역 지정은 그동안 ‘생산공간’으로만 생각했던 논을 생물다양성을 유지·부양하는 ‘생태공간’(논습지)으로서 인정하는 국내 대표사례로 의미가 깊다.
상주 공검지의 역사·문화적 가치
상주 공검지는 제천 의림지(충청북도유형문화재 제11호), 김제 벽골제(사적 제11호)와 더불어 조선시대 3대 저수지로 유명했으나 조선 후기 고종 이후 점진적으로 논으로 개간되어 그 흔적만 남아 있었다.
1993년 상주시의 옛터 보전사업을 통해 일부 복원되었으며, 현재 경상북도기념물 제121호로 지정(1997.3.17), 1,400년 동안 간직되어온 습지이다.
또 예로부터 공검지를 ‘공갈못’이라 부르게 된 것은 둑을 쌓을 때 ‘공갈’이라는 아이를 묻었다는 매화설화에 의하여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공갈못 옛터 기념비
상주 공검지의 람사르습지 등록 연계·추진
제10차 람사르총회에서 채택한 논습지 결의문에 따라 논이 식량 생산지뿐만 아니라 생태서식지라는 인식의 확산을 위해 환경부는 상주 공검지의 람사르(Ramsar) 습지 등록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국내 대표 습지인 순천만(갯벌, 연안)-우포늪(늪, 내륙)-공검지(논, 인공)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검지를 한국 대표 생태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공검지 보호와 인식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향후 수립될 ‘공검지 습지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습지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조사·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원형 그대로의 습지보호를 위하여 습지훼손을 가져올 각종 행위를 제한하며, 각종 보전·관리시설(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된다.
또 ‘논습지’복원 및 보전대책의 시범 모델로 활용하여, 습지주변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유도하고 공검지 일대를 ‘정주 체험형 자연농원’으로 개발하여 지역 내 생태문화자원(오태지 등)과 연계한 생태관광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검지 주요 습지식물 사진
▲좌측부터 수련, 연꽃
▲좌측부터 매자기, 네가래
- 권지원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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