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공공공사 입찰금지, 과잉 이중 처벌”

건산연, ’건설업체 중복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서 주장
한국주택신문l박금옥 기자l기사입력2011-12-10

최근 건설업체들이 조달청으로부터 최저가낙찰제 입찰 참여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로 과징금 외에 공공공사 입찰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과잉 이중 처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건설업체에 대한 중복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처벌의 대상인 기업(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동일한 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달 28일 공공공사 입찰시 최저가낙찰제의 덤핑입찰을 막기 위해 만든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꾸민 건설사 68곳에 대해 3개월부터 9개월 입찰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강운산 건산연 연구위원은최근 공공공사 입찰 규정을 위반한 관련 건설기업에 대해 공공공사 수주 활동을 전면 금지시키는 처분은 이미 행정형벌(징역 또는 벌금) 이후에 이뤄지는 중복 처벌 조치로 명백한 과잉 처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중 처벌 여부를 판단함에 형식적인 처벌의 성격만을 기준으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민과 기업의 기본권 보호에 미흡한 것이며, ‘처벌의 실질적 효력을 기준으로 이중 처벌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즉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사·물품·사업부문 규모에 관계없이 기업 전체 사업영역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다른 공종의 공사(사업 영역)를 성실히 수행했어도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킨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처벌 효력의 획일성과 포괄성을 내포해 과잉 처벌의 개연성이 높다는 것.

 

건산연은 또 전경련이 국내 50대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중복처벌로 인해 평균 2.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발생, 평균 1000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강 연구위원은  "중복 처벌로 입찰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등 공공계약 이행에 있어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제고해야 한다처분청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제도의 목적, 관행, 경위, 위반 행위의 경중, 입찰을 제한하지 않으면 입찰의 공정에 미칠 영향, 제재 처분에 따라 건설업체가 받게 될 불이익 정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처분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박금옥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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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pko@hous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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