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주차장 위탁관리하는 ‘마을기업’법률 추진중

도시재생 특별법안, 5일 국회 접수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2-06-14

생활권 단위의 주민(단체)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벌일 수 있는마을기업사업이 추진된다. 마을기업은 공원관리 및 주차장관리 등 공공부문의 위탁사업을 비롯해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사업, 주택 등의 시설보수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도시재생 특별법안)이 서병수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접수됐다. 의안은공공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구도심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 특별법안의 제정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내용에는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국토해양부장관), 도시전략계획(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수립과  도시재생특별위원회/기획단(중앙), 지방도시재생위원회(지방)’ 등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와 지방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도시재생 사업, 도시/주거정비사업, 도시/역세권개살사업, 그리고 경관사업 등을도시재생 자산과 연계하는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도 제안하였다.

 

도시재생 특별법안 내 ‘마을기업’사업도 관심을 모은다. 마을기업이란생활권 단위내의 주민(단체)이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을 말한다. 마을기업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래와 같다.

 

-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사업

- 지역 내 인적자원 활용사업

- 재래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 주택 등 시설의 보수 및 개량 사업

- 공공부문 위탁사업(지역축제, 공원관리, 주차장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학교 급식 등)

- 쓰레기·폐기물처리 및 자원 재활용 사업

- 태양열·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 사업

- 택배, 교통 등 물류 운송 사업

- 지역의 접근성 개선 사업

- 그 밖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제안하는 사업

 

의안은현행 제도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뉴타운사업(재정비촉진사업)은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도시에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도 수익성에 따른 물리적 정비 위주로 추진되어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등 실질적인 재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정책과 상호 연계되어 집중추진하는 도시재생 특별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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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0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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