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주차장 위탁관리하는 ‘마을기업’법률 추진중
도시재생 특별법안, 5일 국회 접수
생활권 단위의 주민(단체)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마을기업’사업이 추진된다. 마을기업은 공원관리 및 주차장관리 등 공공부문의 위탁사업을 비롯해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사업, 주택 등의 시설보수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도시재생 특별법안)이 서병수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접수됐다. 의안은 “공공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구도심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 특별법안의 제정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내용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국토해양부장관), 도시전략계획(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수립과 ‘도시재생특별위원회/기획단(중앙), 지방도시재생위원회(지방)’ 등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와 지방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도시재생 사업, 도시/주거정비사업, 도시/역세권개살사업, 그리고 경관사업 등을 ‘도시재생 자산’과 연계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도 제안하였다.
도시재생 특별법안 내 ‘마을기업’사업도 관심을 모은다. 마을기업이란 ‘생활권 단위내의 주민(단체)이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을 말한다. 마을기업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래와 같다.
-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사업
- 지역 내 인적자원 활용사업
- 재래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 주택 등 시설의 보수 및 개량 사업
- 공공부문 위탁사업(지역축제, 공원관리, 주차장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학교 급식 등)
- 쓰레기·폐기물처리 및 자원 재활용 사업
- 태양열·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 사업
- 택배, 교통 등 물류 운송 사업
- 지역의 접근성 개선 사업
- 그 밖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제안하는 사업
의안은 “현행 제도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뉴타운사업(재정비촉진사업)은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도시에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도 수익성에 따른 물리적 정비 위주로 추진되어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등 실질적인 재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정책과 상호 연계되어 집중추진하는 도시재생 특별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 나창호 기자 · 라펜트
-
다른기사 보기
ch20n@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