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칸막이 수의계약, 경쟁입찰로

김영주 의원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발의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5-30

산림사업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법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에 접수됐다.

 

경쟁입찰로 계약방식이 변경되면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도 산림사업을 시행할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김영주 의원 등 14명은 지난 2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산자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안은 우리나라 기후환경으로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문성 있는 산림사업 수행이 필요하지만, 수의계약으로 대행함으로써 전문성이 부족한 자가 산림사업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쟁입찰 도입에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산자법 제23(산림사업의 대행 등)에 따르면, 현재 산림사업은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2곳에서만 대행·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개정안은 여기에 산림사업법인,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사업자에게도 시행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넓히도록 했다.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 대행 및 위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개적으로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실제 지난 2011 8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임도(林道)개발 등 산림토목사업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통해 산림토목사업의 전체 물량 중 67.7% 이상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이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을 산림청에 권고한바 있다.

 

산림조합(중앙회)2008년과 2009년 사이, 전체 수의계약 사업비 5491억원 가운데 4672억원(84.2%)를 독점 수주하였다.

 

시공업체 대표와 감리원이 산림토목 기술전문가나 전직 산림공무원이기 때문에, 감독공무원과 시공사간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됐다.

 


<산림SOC 발주처, 시공사, 감리원간 유착 관계 형성- 출처:국민권익위원회(2011)>

 

산림사업 설계는 산림조합중앙회 산하 산림엔지니어링협회에서 독점을 하고, 전직 산림공무원과 산림조합 임직원 등 퇴직자가 산림사업 관련 업종에 재취업하는 전관예우의 폐해도 발견됐다. 산림토목공사의 부실로 조사기간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동안 인명과 재산피해도 증가했다고 국권위는 밝혔다.

 

또 수의계약이 공개경쟁의 예정가격보다 높은 낙찰률로 국고를 낭비를 초래한다며, 산림토목사업 계약체결시 공개경쟁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었다.

 

김영주 의원은 인재와 천재 사이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산림사업 수의계약이라는 제도적 문제점을 찾게 되었다산림재해로 인해 매년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법률이 개정되면 부실공사 등의 우려는 물론 계약의 투명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은 오는 6월 7일까지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바로가기]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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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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