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검증 안된 중국산농약으로 방제한다?

농약업·임업 전문가, 무분별한 사용확대 우려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7-03-22
소나무재선충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산림청과 지자체가 특별단속기간을 갖고 산림청장이 직접 계도에 나선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정확한 검증이 되지 않은 복제품 나무주사 약제가 사용될 조짐을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가에서 「소나무재선충병특별법」까지 제정해 방제에 주력하는 병해인 만큼 각 업계의 관심도도 집중되고 있다.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사용되어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나무주사 약제는 산림청의 요청으로 조달청을 통하여 물품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진 약제를 구입한다. 하지만 입찰과정에서 약제의 주성분만 확인할뿐, 수목내의 정확한 약제효과 검증은 하지 않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나무주사약제는 농촌진흥청을 통해 등록된 농약이다. 허나 ‘수목’에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약효지속성, 약효의 이행성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회사의 제품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에 임업 전문가들은 산림에의 무분별한 사용 확대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아바멕틴’, ‘에마멕틴벤조에이트’, ‘밀베멕틴’등을 주성분으로 등록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약제는 많이 있다. 하지만 동일한 주성분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각각의 제품은 주성분만 같을 뿐이지, 부자재는 전부 다른 완전히 다른 제품이다.

농약업계 전문가에 의하면 약제사용 방법에 따라 ‘부자재’의 역할이 다르다고 한다. 약제를 물에 타서 작물에 직접 살포하는 경우, 부자재의 역할이 크게 차이나지 않을수 있으나, 나무주사로 사용할 경우 약제의 침투와 이행을 돕는 역할을 하기에 부자재의 성분과 배합비가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약제가 원예 및 농산물에 사용되는 경우와 수목에 사용되는 경우에 따라 효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농약은 신규 약제개발 후 10년 정도의 특허기간이 지나면 복제품들이 시판된다. 허나 부자재의 성분 및 배합비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주성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약제”라는 것이 농약업계 전문가의 의견이다. 따라서 반드시 복제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 관공서에서 사용되어지는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 약제는 산림청에서 한번 나무주사로 2~3년의 약효가 지속되어진다는 공식적인 정부기관의 시험자료가 있는 오리지널 제품을 선정하여 사용해 왔다. 하지만, 검증이 되지 않은 복제품 농약이 선정되어 나무주사로 사용될 경우 부자재가 약해를 일으키거나 약제가 수목 끝까지 이동되지 않을 수 있고, 약이 수목 내 남아있는 지속기간이 짧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는 “나무주사로 사용하는 약제만큼은 효과검증 뿐아니라 품질의 균일성과 위해물질 등 불순물 함유가 없는 제품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막대한 정부예산까지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검증되지 않은 복제품 농약이 선정되어 사용되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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