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관광지정제’ 국회통과, 정부지원 기틀
환경부+문광부 ‘생태관광지역 지정’‘생태관광’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생태관광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 2월 26일(화), 은수미 의원·김우남 의원·조해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해 제안된 대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생태관광지정제도 외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상한액을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동안 생태관광을 두고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연환경보전법(환경부)’과 ‘관광진흥법’ 개정을 각기 진행해왔다. 양 법안은 다른 명칭을(생태관광지정제(환경부), 생태관광인증제(문광부))을 사용했지만 목적과 내용이 유사하여 국회 소관위 심사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법률이 시행되면, 환경부는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문광부와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로 지정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생태관광협회’의 설립근거도 마련됐다.
환경부가 주최한 '자연플러스 생태관광 정책 심포지엄'(2012년 11월 20일)
이 밖에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까지 확대되고, △10억에 묶여있던 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을 50억원으로 상향조정 한다. 아울러 △생태통로 설치대상을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생태통로 설치전 사전조사와 설치후 사후관리 절차를 정하도록 했다.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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