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원 규모 공공공사 대금,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

공정거래위, ‘하도급 대금 직불제 추진방안’ 마련
한국건설신문l주선영 기자l기사입력2016-04-12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16조원 규모의 공공발주 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시행된다. 이에 전문건설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광역지자체와 20개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공공 발주 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5조9천469억원의 공공부문 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시행된다. 이는 공공부문 전체 발주 규모 34조2천485억원의 47%에 해당된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란 공사, 장비, 임금, 자재 대금을 공공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게 직집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하도급 업체들에게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고,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 61%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법 위반 행위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공정위 사무처장을 의장으로 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 추진 협의회’를 구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역지자체의 경우 올해 예상 발주 규모 총 6조7천546억원 중 79%인 5조3찬315억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 직불제가 시행된다. 권역별로는 ▷중부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2조4천707억원(직불 비중: 86%) ▷영남권(경남·북, 대구, 부산, 울산) 1조796억원(73%) ▷호남권(전남·북, 광주, 제주) 9천499억원(77%) ▷충청권(충남·북, 대전, 세종) 8천313억원(72%)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예상 발주 규모 총 27조4천939억원 중 39%인 10조6천154억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 직불제가 시행된다. 분야별로는 ▷토지개발 분야 4조7천905억원(직불 비중: 37%) ▷교통·항만 분야 4조7천492억원(46%) ▷에너지·환경 분야 1조757억원(24%)이다.

하도급 대금 직불 유형으로는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운영)’, ‘상생결제시스템(산업통상자원부 운영)’, ‘대금e바로(서울특별시 운영)’ 등 대금 직불 시스템을 활용한 직불 ▷직불 조건부 발주를 통한 직불 ▷발주자·원·수급 사업자 간의 사전 합의를 통한 직불 등이 있다.

한편, 공정위는 면제 대상을 ‘발주자·원·수급 사업자 간에 직불 ‘합의’를 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금 직불 시스템을 활용한 직불’, ‘직불 조건부 발주’의 경우도 면제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내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직불 확대를 위해 발주 규모가 큰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은 올 상반기 중에 대금 직불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발표에, 전문건설업계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는 희소식이라며 반겼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SOC예산 축소 등 건설투자 감소로 인해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시행되면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가 사전에 차단돼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거래 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그동안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 문제가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협회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시행되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로부터 하도급공사의 계속성 확보 ▷도급사의 파산 등에 따른 하도급사의 연쇄부도 방지 ▷하도급사가 고용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 ▷하도급 대금의 적기 지급으로 장비·자재업자의 대금 보호 ▷이중 하도급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근절 등으로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보호와 하도급 대금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어음, 어음대체결재수단 및 대물 수령 행위와 같은 비현금성 결제형태가 사라지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문건설 업체 대표는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 수령과 관련해 신경 쓰지 않고 시공에 전념할 수 있어 공사품질 확보와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다”고 말했다.
_ 주선영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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