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 개소···내년 본격 운영

연동지원본부 개소식 및 현장간담회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3-11-29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가운데 지원본부가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과 11월 27일(월) 하도급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 개소식을 개최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참여하고 있는 대-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20일 지정된 연동지원본부의 본격적인 업무개시와 함께 연동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써, 연동지원본부의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연동제는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 구매부담 감소와 안정적인 거래관계 구축의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에게도 연동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단가가 자동으로 조정되므로 수시로 거래조건을 협의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그 결과 부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며, “결국 연동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의 입장에서도 비용을 줄이고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현장에서 연동제를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 모르는 기업, 기반(인프라)이 부족한 기업들을 꼼꼼히 챙겨 연동제가 잘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조정원에 당부했다.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지난 수년간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위축,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상생과 협력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을 원자재 가격에 연동해 대‧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함께 분담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상생의 거래문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조정원은 그간의 분쟁조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밀착 지원해 기업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지원본부로 지정된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시범운영 경과와 본격적인 업무계획을 설명했다.


한 달여 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제도 관련 구체적인 문의 상담과 분쟁조정 신청이 있었고, 제조․용역분야 하도급 거래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6회 진행했다. 연동지원본부가 정식 운영되는 ’24년부터는 연동제 조기 안착을 목표로 기업별 맞춤형 심화상담 및 교육, 원재료 등의 물가정보 제공, 연동제 도입 및 운영실적 점검 등 제도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정위는 연동제의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24년 하도급거래(수위탁거래) 실태조사 한시적 면제 대상인 연동제 우수참여 동행기업의 모집기간을 당초 10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조정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연말 포상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현장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거래문화로 연동제를 정착시켜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원사업자(위탁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수급사업자(수탁기업)도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 정보제공 등 사전 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전반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원가분석 및 원재료가격 기준지표 설정 등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연동제 세부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조 부위원장은 “연동제가 하나의 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기 위해 현장의 협조가 필요”한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연동제 적용기준, 탈법행위 유형 등 구체적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정원을 통해 기업 규모별․업종별 현장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원․수급사업자 모두 연동제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와 조정원이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공정위는 연동문화 확산을 위한 장려혜택(인센티브) 확대, 법집행 및 제도보완을, 조정원은 현장에서의 대(對)기업 맞춤형 서비스 업무를 맡아 제도안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촘촘한 제도 설계와 꼼꼼한 현장지원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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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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