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나무의사 제도 정착 위한 단속 펼친다
아파트단지, 학교 등 생활권 수목진료에 ‘나무의사 제도’ 정착 목적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10-22
충청남도는 생활권 수목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나무의사 제도’의 정착을 위한 위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나무의사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수목에 피해가 발생하면 수목진료 전문가가 적절한 진단과 치료활동을 하게해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만이 할 수 있으며, 이전 실내 소독·조경업체가 행하던 아파트, 학교 등과 같은 생활권 수목관리가 불가하다.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는 11월까지 이어지는 계도‧단속 기간 동안 시·군·구별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한 후 방문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나무병원,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이 없는 이가 수목을 진료하는 경우이다.
이상춘 산림자원과장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수목진료가 적법하게 시행·관리될 수 있도록 계도·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것”이라며 “나무의사 제도의 올바른 정착으로 도민들의 안정과 혜택이 고루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글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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