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분야 ‘갑을’관계 적극 개선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 및 운영관행 상시 개선
한국주택신문l권일구 기자l기사입력2013-07-27

정부가 건설분야 경제민주화와 불공정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과 운영관행 개선에 적극 나선다.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건설단체,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TF를 구성하고, 7차례의 검토회의를 거쳐 20개 추진과제를 선정, 그 중 17개 과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삭감해 발주하거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시 관련법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적용(시행)하였던 위법한 관례 등을 개선했다.

 

또 지난 2004년부터 도입해 운용중인 실적공사비 제도와 관련해 실적단가가 현실 단가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공종에 대하여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적단가 산정시 계약단가 외에 시장가격을 추가로 조사하여 반영하는 등 보정 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에 실적단가 산정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단가산정과 품의 조사를 위해실적공사비 단가산정 기준’, ‘표준품셈 현장실사 지침을 제정하고 실적단가와 품셈의 조사부터 적정성 산정 및 심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민간인 참여를 확대했다.

 

공사물량이 1일 작업량 미만인 소규모공사에 대한 할증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상반기중 현장실사가 완료된 공종은 금번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에 반영하고, 공사비 산정시 건설기계가격의 등락에 따른 여건변화를 적기에 반영하여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표준품셈에서 건설기계가격을 분리하여 매년 조사가격을 발표키로 했다.

 

또한, 최적의 설계로 공사비는 절감하고 기능은 향상할 수 있는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개선제안공법관련 지침이 개정된다.

 

개선제안공법은 공사중 도급자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체공법을 신청해 발주청이 승인하면 절감된 공사비의 70%를 시공자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그동안 사실상 적용사례가 미미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개선제안공법 채택에 따른 특혜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승인여부를 심의토록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100억원미만 공사의 실적단가 적용배제 등 3개 잔여과제는 하반기에 예산당국, 전문가 및 발주청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 검토키로 했다.

 

특히, 실적공사비는 실적단가보다 낮은 품셈출현 등 제도 취지가 변질화 되었다고 보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금번 제도개선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적정가격 거래로 건설업계는 정당한 공사대가를 받을 수 있고 발주기관은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_ 권일구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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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621@hous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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