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함평·강진산단 일대 토지거래허가 해제

해제면적 함평 9.87㎢, 강진 8㎢
한국주택신문l김지성 기자l기사입력2011-06-20

지가 상승 우려가 없는 함평 국가산단, 강진 성전산단 조성지 일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전남도는 함평군에 조성하는 광주·전남 공동국가산업단지와 강진군 성전면에 들어서는 일반산업단지 지역 주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했다고 18()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함평군 월야면 월악리 전부와 월야·영월·외치리 일부, 강진군 성전면 송학·명산리 일부다. 해제면적은 함평 국가산단 지역 13.51㎢ 중 9.87㎢와 강진 성전산단 지역 8.7㎢ 중 8㎢로, 그동안 토지거래와 지가 동향분석 결과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가 없어 해제하게 됐다.

 

반면 함평군 월야면 외치·월야·영월리 일부 3.64㎢와 강진군 성전면 송학·명산리 일부 0.7㎢ 등 함평 국가산단과 강진 성전산단 편입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으며, 재지정 기간은 함평 국가산단은 2, 강진 성전산단은 1년이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산업단지 편입지역은 앞으로 토지 보상 등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이번 해제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한편, LH 2016년까지 함평군 월야면과 광주시 광산구 일원에 총사업비 19061억원을 들여 함평 국가산단을 조성하며 강진 성전산단은 강진군 성전면 일원에 총사업비 510억원을 들여 2014년까지 전남개발공사와 강진군에서 조성할 예정이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 housingnews.co.kr)

김지성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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