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낙동강 살리기 사업 정부가 시행”

이행거절 사유 경남 대행협약 해제 통보
한국주택신문l이명철 기자l기사입력2010-11-16


▲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지자체가 시행 중인 경남도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대행협약 해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사업은 부산지방국토청이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사진은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는 4대강추진

본부 이재붕 부본부장

경상남도 주관으로 진행 중이던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에서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사업권을 회수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오전 경남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행협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행사업의 수요기관은 경남도지사에서 국토부장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변경되고 사업도 부산지방국토청이 시행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치단체에 대행하게 한 경남

대행사업은 일부 구간은 착공도 되지 못하는 등 이 구간 공정률이 16.8%(낙동강 32.3%, 10월말 기준)로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행거절을 사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시행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남 측이 협약해제에 따른 후속절차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이명철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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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c@hous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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