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산림욕장·야영장 설치 가능해진다

국토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라펜트l서신혜 기자l기사입력2012-07-17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산림욕장, 농구장이나 잔디야구장, 야영장 등이 여가시설로 들어선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 13 ~ 8. 22)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 생활체육시설(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잔디축구장 등), 도시공원, 휴양림 등의 여가시설을 허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시민이 다양한 여가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여가시설의 허용 종류를 확대(농구장, 야영장, 치유의 숲, 산림욕장 등 추가)하기로 하였다.

 

여가시설 현황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노후 주택을 개축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국가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개발제한구역내 고속도로 고가교 하부부지를 택배화물 분류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개발제한구역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면적만큼 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8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홈페이지_국토해양부(www.mltm.go.kr)

_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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