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산업진흥법, 9부능선 앞에서 ‘일단정지’

9일 국회 국토법안소위, 여야간 마찰로 파행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07-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가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열린 첫 회의부터 파행을 빚었다. 특히 이날에는 ‘조경산업 진흥법안’이 12번째 안건으로 회부된 상태여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국회 국토위는 9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부동산상한제 탄력 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을 논의하는 가운데 여야가 이견을 보였고, 급기야 야당 의원들의 출석거부 사태로 번져, 이후 안건들을 처리하지 못했다.

 

법안소위에 회부돼 12번째 순서로 상정을 기다리던 ‘조경산업 진흥법안’도 파행으로 애꿎은 희생양이 됐다.

 

국회 관계자는 “지금 상태로는 여야가 법안처리를 위해 원만히 합의를 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로는 다음 법안소위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에선 7.30 보궐선거, 국정감사로 어수선한 9월 정기국회로 정상적인 법안심사가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어차피 법사위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그간의 경험상 수일 내로 다시 법안심사소위가 잡히지 않겠느냐”는 국회 관계자의 희망적인 관측도 무게를 갖는다.

 


지난 5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한편 그동안 조경계가 우려했던 대한건설협회의 반대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은 희소식이다. 국토교통부, 이노근 의원실, 그리고 조경계와의 충분한 논의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조경산업진흥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노근 의원실에서는 “현 ‘조경산업진흥법에 ’산업‘을 뺀 ’조경진흥법‘으로 법안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경이 산업으로서 타 영역을 침해하지 않겠느냐‘는 인접분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조경공사의 분리발주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건설협회도 여기에 찬성했다.

 

적극적 반대자가 조경진흥법안 통과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옴에 따라, 조경진흥법 제정에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다. 이제는 당보다 국민의 녹색환경과 복지를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의 여야간 합의에 관심이 집중된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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