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산업진흥법 공청회, 그 후

조경의 역량 끌어모아야 할 때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05-27



“필요로 의해서 법 제정이 힘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을 둘러싼 세력관계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집단의 힘이 중요하고, 스타도 필요하다. 조경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그러한 힘과 스타의 존재라고 생각된다.”


지난 19일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온 최준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의 발언이다.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0여개가 넘게 있다. 그러나 조경을 이름으로 한 법률은 단 하나도 없다. 우울한 우리 현실을 직시했던 최준영 입법조사관의 발언을 다시 꺼내야 할 지점에 서게됐다.


최 조사관의 발언 중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단락이 바로 ‘적극적 반대자’이다. 그는 “건설산업의 치열함, 산림, 환경 분야와의 관계에 비추어 조경법 제정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꺼낸 화두가 바로 ‘적극적 지지자’와 ‘적극적 반대자’의 존재이다. 법률 제정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이들 손에 달려있다는 설명이었다. 우선 이노근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적극적 지지자’에 대한 관문은 무사히 넘겼다. 국토교통부도 녹색인프라 정책과 연계한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제는 ‘적극적 반대자’인 대한건설협회이다.




공청회에서 협회관계자는 더 이상 건설관련 법률 제정하지말고, 현재 기제정되어 있는 법률로 풀어가자는 의견을 전했다. 조경관련 토론자만 있다며 패널선정에 항의한 건협 관계자도 있었다. 전자는 분리발주를 염두한 발언이었고, 후자는 공청회 토론형식을 말했다. 그러나 그들의 발언에서 대의와 명분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사실 협회관계자의 발언에 앞선, 토론에서 진승범 부회장((사)한국조경사회)은 “초안을 잡을 때 분리발주에 대한 내용은 생각하지도 못했을뿐더러, 앞으로 그럴 생각도 없다.”고 못박으며, 건설분야와 함께 걸어가겠다고 재차 설명했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기후변화’라는 전세계적 빅이슈에 건설분야가 대응할 수 있는 진정한 녹색분야인 ‘조경산업’을 육성시키는것 만큼 시급한 일이 어디있느냐는 조세환 교수(한양대)의 일침도 강력했다.


만약 토론회에서 건협 관계자의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었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았다. 조경분야의 일방적인 목소리만 개진된 것이 아니라는 소리다. 토론 역시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에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다. 결국 건협은 조경산업진흥법의 본질을 벗어난 추측으로 반대한 모습만 보여주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공청회 이후와 앞으로의 방향성이다. 건설인의 눈을 어지럽힌 건설협회 기관지인 건설경제의 편향보도 문제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겠지만, 앞으로 무엇을 선택하여 집중하느냐가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숙제다. 조경산업진흥법을 둘러싼 국회 회의내용을 다시한번 상기해 보자.


4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심사 소위에서 이 법을 둘러싼 쟁점은 ‘분리발주’와 이 법을 통해 협회에서 조경이 떨어져 나가지 않겠느냐는 우려였다. 해외의 관련법 제정 사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으며,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단 공청회를 통해 분리발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으며, 건설분야와 함께 가겠다는 공식발언까지 개진되어 국회 지적 중 일부는 해소된 셈이다.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률 제정사례도 공청회에서 충분히 설명됐다.


남은 것은 관계기관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일이다. 법제정을 목표로 한다면, 적어도 대한건설협회와의 소모적인 감정싸움이 최선책은 아니다. 조경분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현재 20여개 단체구성을 포괄할 수 있는 범조경인 연합을 통해 본격적인 대화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받는다. 조경이 가진 역량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자는 것이다.


동시에 전국에서 녹색환경을 가꾸어 가는 각종 시민모임 등 숨은 조경 후원자를 발굴해 6월 임시국회 전에 다져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국민의 적극적인 목소리는 그 어떤 힘보다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경분야 집단의 힘과 스타조경가의 부재를 지적했던 국회 입법조사관의 발언과도 닿아 있다.


하지만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으로 가는 길은 그리 평탄해 보이진 않는다. 6월부터 19대 상임위가 원 구성으로 교체되어, 적극적 지지자의 거취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란 또 다른 산을 넘어야 한다. 결국 조경이란 이름이 달린 최초의 법률제정은 조경인들의 결집과 대외적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 그 자체가 동력원으로 작동될 수 밖에 없다. 이번 공청회는 시작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연속성이다.




글·사진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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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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