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업계, 녹색기술로 경영위기 탈출하자

발주기관들 녹색기술 PQ 가점제 실시
한국건설신문l박상익 기자l기사입력2012-12-01

정부의 녹색기업 및 녹색기술에 대한 우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발주기관들이 잇따라 공사입찰자격사전심사(PQ)기준에 가점제도를 신설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경업체들의 인지가 필요할 때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0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PQ기준에서 업체 신인도 평가시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을 신설,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관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에 대해 2점을 부과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조달청도 지난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PQ기준에서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업체에 대해 신인도 2점을 가점, 우대하고 있다.

 

또한 내년 3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의 사전자격심사 인증인센티브 개선방안에서녹색기술인증을 고도기술로 분류해 최고점수인 13점을 주도록 했다.

 

녹색기술인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 1등급,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등 인증에 대해서도 6점을 부여한다.

 

정부의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에서도 10월부터는 신청자격에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상의 녹색기술, 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을 포함시켰다.

 

녹색기업 및 녹색기술은 이외에도 ▲특허우선심사 우대 ▲국가R&D 참여 우대 ▲기술보증 지원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신청 가능 ▲해외기술인력 도입 우대 ▲녹색금융상품 세제지원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 가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박상익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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