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공사 대기업 입찰제한 ‘전면확대’

도급하한 대상 토건에서 조경, 환경설비까지 확대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6-15

국토교통부가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도급하한 대상공종을 토건에서 조경, 토목, 건축, 환경설비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적용 중인 건설공사금액의 하한’(2012. 9. 3 개정)은 시평액 1200억 이상의 토목건축공사업(종합공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은 시평액 1/100 규모 미만의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도급하한 규모 등은 올해 중, 건설공사금액의 하한고시개정을 통해 공개된다.

 

정부는 14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은 제도 보완과 기존 제도 집행력 강화투트랙에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제도 보완

불공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무효화 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저가낙찰에 대한 발주자 직불은 의무화하기로 했다.

민간발주 공사 계약에서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불공정 계약의 무효도 검토 중이다.

공공공사의 공기연장이 발주기관의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간접비 등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증가분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기존 제도의 집행력 강화

현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개편하는 한편, 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대금 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체불문제 완화시킬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분리발주 법제화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산업 분야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고 시장 참여자들간의 상호협력 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ch_19@hanmail.net
관련키워드l도급하한, 불공정거래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