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종류확대 및 산업진흥·창업지원, '수목원정원법' 개정안 발의

개발제한구역 내 수목원·정원 설치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발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6-24
법에 정원의 종류 확대와 정원치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능한 시설에 수목원 및 정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추가해야한다는 내용도 함께 발의됐다. 

김선교 의원(미래통합당, 여주시양평군)은 이와 같은 내용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23일(화) 대표발의 했다.

수목원정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원의 정의를 공간 및 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정원치유의 개념을 도입한다. 또한 정원의 구분을 조성·운영 주체와 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구분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원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현황 등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정원의 구분을 수목원과 동일하게 정원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주체로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원은 연구와 보존 중심의 수목원과 달리 식물·토석·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고 국민들이 참여해 정원을 가꾸는 참여적 기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성·운영 주체로만 정원을 구분하고 있는 현행체계로는 국민의 정원 가꾸기 활동 참여 활성화와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정원 확충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 정원 시장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로 정원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영국 등 정원 선진국에서는 정원을 단순히 가꾸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도시재생과 공동체 회복, 정신적·육체적 치유를 위한 사회적 처방요법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식물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각되고 있는바 정원의 다양한 식물자원 등을 치유기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제안이유로 “도시지역 등 생활권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녹지공간의 확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목원 및 정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식물자원을 활용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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