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제2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시행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라운드테이블 확대 구성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4-20
부산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제2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 2월 3일 민간공원조성T/F팀을 신설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항)에 따라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 민간 소유의 도시공원 면적 70%이상을 조성하여 기부 채납하는 경우, 30%이하의 남는 부지에 비공원시설(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제도이다.
부산에서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유원지·녹지) 일몰제로 해제되는 곳은 90개소 57.47㎢이며, 이 중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도입이 가능한 곳은 30개소에 불과하다. 그러나 본 사업이 개발업자에 대한 특혜논란, 환경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이러한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도시공원이 해제되었을 때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더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큰 전제 하에 지난해 12월부터 시민설명회와 2차례에 걸친 환경·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자문회의는 사업대상지를 최종 23개소와 공원별 가이드라인 결정 및 보다 심도 있는 검토분석을 위하여 3차에 걸쳐 나누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1월에는 온천공원을 포함 8개 공원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거쳐 제1차 제안서 제출공고를 실시했다.
사업의 추진방식은 특혜시비 차단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제안서 제출방식과 제3자 제안방식을 병행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월 28일에는 제안서 제출공고에 따른 후속 절차인 제안서 작성기준과 제3자 제안서 평가(심사)표를 부산시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또한,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구성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자문회의를 해당공원별 지역대표(시의원 1명, 구의원 1명, 지역주민 3명, 담당국장)를 포함한 총17명으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라운드테이블로 확대 구성하여 총 207차례를 운영할 계획이다.
제1회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라운드테이블를 개최하고 제2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지 선정 및 가이드라인을 결정했으며,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참여희망(업체)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17일 개최했다.
최초 제안서가 24일 접수되면 법률에서 정한 사전타당성 검토 및 협의,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의 검토기준 이외에 라운드테이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특혜시비 차단과 환경훼손우려를 불식하고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를 대비하여 단계별로 대응책 준비하고 있으며, 재정 미확보로 도시공원이 해제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보다도 이점을 보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글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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