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사회적협동조합 ‘수정동 수직농장’

마을주민이 공동운영하는 도시형 수직농장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3-02-0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1 25() ‘수정동 희망마을 수직농장 사회적협동조합을 농림수산식품부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의 권익·복리증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뜻한다.

 

1호로 인가 받은수정동 희망마을 수직농장 사회적협동조합은 도시 지역의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도시형 수직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등을 제공하게 된다.

 

수정동 수직농장은 도심의 건물 안에 수직형태로 농장을 조성하고, 친환경 LED조명 및 온도·습도 자동제어 시스템 등을 갖춰 필요한 농작물을 맞춤형으로 재배 가능한 실내농장이다.

 

수정동 희망마을 수직농장은 2012년부터 주민협의회 주도로 도시형 수직농장을 운영해오다가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을 갖추게 됐다.

 

이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는 부산시 동구 수정동 주민과 수직농장 재배기술 협력업체의 경영진 등 30여명이 생산자, 소비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형태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였다.

 

향후 농장 운영 수익금은 경로당·독거노인 등 지역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이번 사례는 도시 지역에서도 농업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첫발을 내딛음에 따라 향후 다양한 사회적협동조합이 탄생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에 비해 공익성이 강한 만큼, 보다 강화된 기준이 요구되고, 인가결정 기간도 비교적 길다.

 

구체적으로 전체사업 중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해야 하며, 배당 금지, 경영공시 의무화, 소관 부처의 감독 등의 의무도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내용 및 목적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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