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산업 구원투수 ‘목재법’ 시행
위기의 목재산업, 재도약의 기회 살릴 수 있을까?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012년 5월 제정됐던‘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을 5월 24일 시행 한다고 밝혔다.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주요 수출산업이었던 목재산업은 개도국의 원목수출 금지정책으로 인한 수입목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점차 경쟁력이 약화돼 왔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협약에서 국산 목재제품의 이용이 탄소계정으로 인정되고 참살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친환경소재로서 목재제품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목재법의 시행은 바로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발맞춘 시의적절한 정책 추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재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목재산업 육성의 뼈대가 되는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이 수립되어, 목재분야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갖추어진다.
또한,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의무화 된다. 원목생산업, 제재업, 유통업으로 구분된 업체들이 개별 자격기준에 따라 등록을 실시함으로써, 정책적 지원의 기반이 마련하는 한편 불법 원목의 생산을 차단하고 불량기업이 난립하여 품질미달의 목재제품의 생산·유통되는 것을 막는다.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규격, 품질의 검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 이상 방출되는 등 불량 목재제품에 대해서 유통을 제한한다. 또한 규격, 품질, 생산지, 탄소저장량 등을 제품에 표시하는 ‘라벨링 제도’가 시행되어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한편, 전통목재제품,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목재제품명인 등에 대한 인증‧인정제도를 실시하고, 품질, 안정성 및 제조 기술이 우수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목재이용 활성화를 견인할 예정이다.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목재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성과”라며, “경쟁력 있고 정직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법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기업은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등 목재산업의 전반적인 체계를 재정비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들 누구나 마음 편히 친환경 소재인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글 _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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