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사업 탄력

환경부 자연공원법시행령 개정 추진
라펜트l손미란l기사입력2010-05-18

양양군의 핵심 전략사업인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사업이 자연공원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내 자연환경보전지구에서 로프웨이 설치규모를 2km에서 5km로 완화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시행령 개정을 위해 지난해 5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에 법률 심사를 의뢰해 본격적인 법령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그 동안 국립공원내 로프웨이 설치 허용여부를 놓고 찬·반에 대한 논의가 학계, 정계, NGO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또 입법예고후 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환경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 법령개정의 합리적인 논리가 마련된 것으로 예상하며, 오는 7월중에는 법령개정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진출처_강원도)

로프웨이 설치규모 2km → 5km로 완화
양양군은 오색집단시설지구에서 대청봉 인근 관모능선까지 4.71km의 로프웨이를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자연공원내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등의 환경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데 이어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자연공원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오색로프웨이는 법과 제도의 엄격한 제한에서 벗어나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군은 기본설계를 환경부 지침에 맞게 보완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계획서 심의 및 초안 작성을 다음 달 까지 완료해 법령개정과 동시 공원계획변경을 신청하고 강원도, 한국관광개발공사와 공동개발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해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오는 6월중에 30억을 들여 하부 정거장이 들어설 부지를 매입하고 로프웨이 설치 및 운영을 전담하게 될 개발공사의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도 곧 착수할 계획이다.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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