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호수, 명칭표기 정비

국토지리정보원,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 제정
라펜트l나창호 기자l기사입력2014-01-12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주빈)은 저수지 명칭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을 제정했다. 

지침의 원칙에 따르면, 댐과 방조제 건설로 인해 생긴 저수지는 시설물 명칭에 일치시켜 ‘ㅇㅇ호’로, 그 외의 저수지는 ‘ㅇㅇ저수지’로 지도에 표기된다.


예외적으로는 국민의 정서를 존중하여 제천의 ‘의림지’, 수원의 ‘만석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애용해온 명칭은 역사성과 지명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의왕의 ‘백운호수공원’에 위치한 ‘백운저수지’와 같이 농어촌용수공급 기능이 약화되고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의 저수지는 변화된 환경을 명칭에 반영하여 ‘백운호’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저수지는 다른 시설물에 비하여 명칭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

 

특히 저수지 주변이 친수공간으로 조성된 경우에는 ‘호수공원’을 통해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자원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명칭 변경에 발 벗고 나서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주민의 관심을 반영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2010년부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저수지 명칭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전라남도의 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순천·화순·장성)를 대상으로 시범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

 

올해부터는 지침에 따라 시범정비 지역의 저수지 명칭을 확정한 후, 전국의 저수지 명칭에 대한 정비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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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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