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기부채납비 분양가에 반영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안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빠르면 10월 말부터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도시공원의 기부채납비용과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된 간선시설인 도로 설치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분양가상한제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택사업자가 간선시설인 진입도로나 도시공원 등을 설치하더라도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분양가산정시 택지비 가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앞으로는 주택단지와 기간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중 200m 초과부분 및 도시공원법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도시공원 설치비용을 법령에서 택지비 가산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업체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국토해양부령) 개정안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을 거친 후, 10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2011년 9월 19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개선과 함께 현재 추진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민간택지)도 국회 법률 심의과정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체가 분양(임대포함)보증을 받을 때 대한주택보증에 납부하는 분양(임대포함) 보증수수료를 2011년 10월 1일부터 10% 인하하기로 하였다.
- 권지원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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