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7km 자전거길’전국 철도·하천변에 조성 예정

자전거 법률적 교통수단으로 인정 추진중
라펜트l서신혜 기자l기사입력2012-07-25

2020년까지 국도, 철도, 국가하천, 신도시에 자전거길 2,117km가 설치된다.

 

국토해양부는 자전거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먼저 자전거 통행수요가 있는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인근 국도 일정구간에 생활형 자전거길을 설치하고, 도시내 자전거길과 연결하여 중소도시의 자전거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가하천의 제방이나 둔치 그리고 철도 폐선부지를 이용해서 자전거길 조성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철도 폐선부지의 경우 헌재 경춘선 4개구간 48.9km, 전라선 2개구간 2.8km, 중앙선 1개구간 3.1km 등 철도폐선부지 7개 구간에 총 54.8km의 자전거길을 설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철도폐선부지 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추진 협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

 

신도시를 개발할 때에도 지형, 경사도, 경관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전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자전거길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도시내의 주요 교통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연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철도역에 자전거 주차장∙이동통로 설치, 열차내 자전거칸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자전거를 교통수단의 하나로 포함하여 명시하도록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에 걸쳐 있는 국가 소유 도로∙철도∙하천부지를 이용하여 자전거길을 설치하게 되면 자전거길 설치를 위해 필요한 토지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공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전국적인 자전거길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도변 생활형 자전거길 개념도

 


하천변 자전거길

_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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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laf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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