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탄소산업육성법」국회 통과 발벗고 나서!

1월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 상정 및 통과 노력
라펜트l임경숙 기자l기사입력2015-10-27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가 3대 역점사업 중 하나인 탄소산업 육성의 법적 기반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탄소산업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안)”의 상정 및 통과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도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정운천 새누리당 민생119전북본부장(前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탄소산업육성법의 국회 상정 및 통과를 위해 국회 건의활동을 전개하자는 전북도 요청에 대해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월요일 당장 활동을 전개하자”고 하여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26(월) 이형규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는 정운천 본부장과 함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 소위 소속 국회의원인 김종훈․여상규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6명과 홍영표․백재현 의원 등 4명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탄소산업육성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다.


법안 소위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형규 정무부지사와 정운천 본부장은 “정부에서는 나노기술 개발 촉진법, 엔지니어링 진흥법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의 경우 관련 법률을 제ㆍ개정하여 적극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탄소산업도 자동차․조선해양․항공․신재생에너지 산업계 전반과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산업인 만큼 국내외 시장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특례가 매우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하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회의원들도 탄소산업육성법안의 상정 및 통과를 위해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탄소산업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5월 8일 김성주 국회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며, 올해 5월 26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100여명의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탄소산업육성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_ 임경숙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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