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11일 ‘도시농업의 날’ 지정 발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7-01-12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은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삶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도시농업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도시농업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도시농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부족한 상황이며, 도시농업인 간에도 응집력이 부족하여 도시농업기술 공유 등에 한계가 있다.

이에 국가는 국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이 함께 발의됐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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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ki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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