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사회 대경시도회, ‘관급자재·유지관리’ 문제 서명운동 전개

과도한 관급자재 및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지침 불이행 지적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7-07-07
(사)한국조경사회 대구경북시도회(회장 이흡)은 과도한 관급자재 반영 및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 개선지침’ 불이행에 따른 탄원서 제출을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대구경북시도회는 지난 4월 TF팀을 꾸렸으며, 본 탄원서 제출 및 서명운동 또한 TF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탄원서에는 최근 발주된 조경공사의 경우, 중소기업 진흥과 예산 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과도한 관급자재 반영으로 조경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조경공사 관급자재 비율을 총공사비 대비 90%까지 반영하는 것은 과다비율이라고 지적한다. 일반건설공사 대비 소액임에도 많은 제품이 소량으로 구성되는 조경공사 특성을 고려할 때 관급자재 과다 반영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식물 소재 등은 하자발생 시 하자 원인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자책임 소재를 시공업체에게 떠넘기는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급자재의 보관비, 소운반비, 관리비, 잔여 자재 처리비 등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아 시공업체에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적정한 관급자재 반영 ▲하자 분생 소지가 있는 자재는 관급자재 지양 ▲특정 업체에 편향된 관급자재 선정 지양 ▲지급자재 설계시 부당한 단가적용 지양(나라장터 쇼핑몰 단가 등) ▲관급자재의 철저한 직접생산 확인 등을 통한 투명성 확보를 요청했다.

아울러 2016년 발주 조경공사 건부터 적용키로 약속한 「대구시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 개선지침」의 불이행에 따라 조속히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고착화된 가뭄으로 조경수목이 타들어 가는데 유지관리비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조경 식재공사 유지관리 개선지침’은 시도회가 2015년 8월 4일 대구광역시장과 면담을 통해 그해 9월 답변을 받은 내용이다. 지침에 의하면 대구광역시청과 사업소, 구‧군 발주 조경공사 중 식재공사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식재공사 준공 후 2년간 유지관리공사를 별도로 발주한다는 내용이다. 예산규모는 총 식재공사비의 5~10%이며,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유지관리품 6종 중 선별해서 반영한다.

TF팀의 대표인 허언구 ㈜진성조경 대표는 “시에서는 당해년도에 예산이 아닌 당해년도 이후 2년 동안의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경북시도회는 관급자재 문제와 함께 가뭄피해로 인한 유지관리비 이행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15일(토)까지 전개한 후, 대구광역시청과 경상북도청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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