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조·기술기준이 새롭게 규정된다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6-01-01
하천의 구조와 하천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이 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하천의 치수계획규모’를 규정한다. 홍수방어를 위한 치수계획규모는 하천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도시하천의 경우에는 치수계획규모를 상향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산정 방법’도 제안한다. ‘계획홍수량’은 홍수조절계획, 유역개발계획, 기본홍수량 등을 고려해 유역전체에 대해 일관성 있게 산정하도록 하며, ‘계획홍수위’는 하도형상, 지류배수, 내수배제, 하천횡단구조물, 만곡부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또한 ‘하천 종단, 평면, 횡단구조 계획수립 원칙’도 규정된다. 하천은 가급적 자연적 형상이 유지되면서 계획홍수량이 안전하게 소통될 수 있는 구조로 계획되어야 하며, 계획하폭은 기존 하도 범위와 현재의 하천부지 및 하천이용계획을 고려해 결정하되, 가급적 넓게 확보하도록 한다.
그밖에 제방, 호안, 수제, 하상유지시설, 보, 수문․통관․통문, 내수배제시설, 방수로, 저류지 및 홍수조절지, 하구시설, 여울과 소, 친수시설 등 각종 하천시설에 대한 정의, 목적, 배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월 13일까지 국토부 하천계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면 된다.
의견제출처_(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52호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문의_하천계획과(전화 044-201-3618, 팩스 : 044-201-5557)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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