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처럼 이용 편리한 복합환승센터 건립
새 기준, 교통수단 2개 이상 마련하고 환승거리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이 멀리 떨어져있어 지하철에서 내린 후 버스로 환승하기위해 겪던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복합환승센터내에서 교통수단간 환승이 자유로워지고 환승거리의 최적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이같이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환승시설의 집단배치, 교통수단간 환승거리 단축 등을 골자로 한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 기준’을 마련해 오는 21일 고시하고 다음달 중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연계환승체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거점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주변지역에 흩어져 있어 교통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환승거리가 길고, 동선체계도 복잡하며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등 환승편의시설의 부족 또는 불합리한 배치 등으로 장애인과 노약자는 물론 일반인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음에 따라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 지난 1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을 개정, 주요 교통거점을 대상으로 각종 교통수단이 연계소통되고, 문화․상업․업무시설 등을 고밀도로 건설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의 개발근거를 마련한바 있다.
기준에 따르면 복합환승센터에는 서로 다른 교통거점이 2개 이상 들어서고 교통수단간 거리는 대폭 단축된다. 국토부는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동일 시설물내에서 철도,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게 했다.
신설되는 복합환승센터는 교통거점에서 버스정류장, 지하철승강장 및 자전거보관대 등 교통수단까지의 환승거리를 서비스 ‘C등급’ 이상인 180m이내로 대폭 단축하도록 했다. 단, 비용 문제 등으로 이전이 곤란한 곳이 환승시설에 포함된 경우에는 환승거리를 기존보다 20% 이상 단축되도록 했다.
가능한 모든 계단에는 에스컬레이터가 1개 이상 설치되고 엘리베이터, 무빙위크 등 환승편의시설의 설계 기준이 제시됐다.
또 복합환승센터에 환승지원정보시스템을 갖춰 각종 교통수단의 운행상황과 시설관리 등을 통합 모니터링하고 이용자에게 연계환승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본격화되면 일반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촉진은 물론 교통거점의 풍부한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 _ 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 이명철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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