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곳 교통시설 ‘복합환승센터’ 로 개발
제1차 기본계획 수립…교통수단 간 환승 수월앞으로는 고속철도역이나 버스터미널, 공항과 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이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돼 한 곳에서 대중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제1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11~'15)’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8일 확정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계획에 따르면 복합환승센터는 국가기간(基幹), 광역, 일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개발된다.
고속철도역이나 주요 공항, 국제여객선 터미널과 같이 국제와 국내 권역 간 대규모 교통수요를 처리하는 시설은 국가기간으로, 일반철도, 연안여객터미널 등 권역 내 교통을 처리하는 곳은 광역으로, 도시철도 등 지선 교통은 일반으로 개발된다.
■ 복합환승센터 유형
구 분 |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
광역복합환승센터 |
일반복합환승센터 |
지정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
시․도지사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
시․도지사 |
교통특성 |
국가기간교통망 등 권역간 대용량 교통 |
권역내 교통 |
지선교통 |
대상시설 |
고속철도역, 중추공항, 국제여객선터미널 등 |
일반철도, 연안여객터미널 등 |
도시철도 등 |
입지특성 |
국가전략적 성장거점 |
광역권 성장거점 |
도심거점 |
이와 함께 복합환승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만여객터미널 등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교통거점이 집단적으로 배치되고 교통수단 간 환승 거리는 평균 180m 이내로 단축된다.
복합환승센터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도 이뤄진다. 환승센터를 기준으로 거리에 따라 도보·대중교통 정비구역, 지선교통 정비구역, 광역교통 정비구역으로 나눠 환승센터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발이 진행된다.
■ 복합환승센터 교통체계 정비구역
구 분 |
범 위* |
개선방향 |
도보․ 대중교통 정비구역 |
약 500m |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등 보행․자전거 및 대중교통의 접근성 향상 |
지선교통 정비구역 |
약 5~10㎞ |
BRT, 도시철도 등으로 도시외곽에서 복합환승센터로의 접근성 향상 |
광역교통 정비구역 |
약 40㎞ |
복합환승센터와 국가기간교통망간 연계체계 개선 |
대중교통 전용지구, 주차장 상한제와 같은 교통수요 관리정책도 집중화되며 자전거, BRT, 바이모달트램 등 녹색교통 수단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주변지역을 복합환승센터 개발구역, 연접지역개발구역, 주변지역개발구역으로 분류해 상업·문화·업무 등 다양한 시설을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고 대중교통 중심 개발을 구현한다.
■ 복합환승센터관련 개발구역
구 분 |
주요내용 |
복합환승센터 개발구역 |
상업․문화․업무 등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의 복합조성 |
연접지역개발구역 |
목적지로의 통행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주근접형 개발 유도 |
주변지역개발구역 |
연접지역을 보조하는 기능을 주로 배치하고 Park&Ride 등 연계교통기능 강화 |
국토부는 올 11월 중으로 시·도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되, 교통체계 개발이라는 공익과 수익성이라는 사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을 개정, 주요 교통거점을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출처 _ 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 이지현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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