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곳 교통시설 ‘복합환승센터’ 로 개발

제1차 기본계획 수립…교통수단 간 환승 수월
한국주택신문l이지현l기사입력2010-09-08

앞으로는 고속철도역이나 버스터미널, 공항과 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이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돼 한 곳에서 대중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제1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11~'15)’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8일 확정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계획에 따르면 복합환승센터는 국가기간(基幹), 광역, 일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개발된다.

고속철도역이나 주요 공항, 국제여객선 터미널과 같이 국제와 국내 권역 간 대규모 교통수요를 처리하는 시설은 국가기간으로, 일반철도, 연안여객터미널 등 권역 내 교통을 처리하는 곳은 광역으로, 도시철도 등 지선 교통은 일반으로 개발된다.

■ 복합환승센터 유형

구 분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일반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시․도지사

교통특성

국가기간교통망 등 권역간 대용량 교통

권역내 교통

지선교통

대상시설

고속철도역, 중추공항, 국제여객선터미널 등

일반철도, 연안여객터미널 등

도시철도 등

입지특성

국가전략적 성장거점

광역권 성장거점

도심거점

이와 함께 복합환승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만여객터미널 등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교통거점이 집단적으로 배치되고 교통수단 간 환승 거리는 평균 180m 이내로 단축된다.

복합환승센터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도 이뤄진다. 환승센터를 기준으로 거리에 따라 도보·대중교통 정비구역, 지선교통 정비구역, 광역교통 정비구역으로 나눠 환승센터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발이 진행된다.

■ 복합환승센터 교통체계 정비구역

구 분

범 위*

개선방향

도보․

대중교통

정비구역

약 500m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등 보행․자전거 및 대중교통의 접근성 향상

지선교통

정비구역

약 5~10㎞

BRT, 도시철도 등으로 도시외곽에서 복합환승센터로의 접근성 향상

광역교통

정비구역

약 40㎞

복합환승센터와 국가기간교통망간 연계체계 개선

대중교통 전용지구, 주차장 상한제와 같은 교통수요 관리정책도 집중화되며 자전거, BRT, 바이모달트램 등 녹색교통 수단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주변지역을 복합환승센터 개발구역, 연접지역개발구역, 주변지역개발구역으로 분류해 상업·문화·업무 등 다양한 시설을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고 대중교통 중심 개발을 구현한다.

■ 복합환승센터관련 개발구역

구 분

주요내용

복합환승센터 개발구역

상업․문화․업무 등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의 복합조성

연접지역개발구역

목적지로의 통행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주근접형 개발 유도

주변지역개발구역

연접지역을 보조하는 기능을 주로 배치하고 Park&Ride 등 연계교통기능 강화

국토부는 올 11월 중으로 시·도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되, 교통체계 개발이라는 공익과 수익성이라는 사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을 개정, 주요 교통거점을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출처 _ 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이지현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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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22@housi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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