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땐 타당성 조사, 복구공사, 감리제도 도입
내년부터 임산물쇼핑몰 운영, 숲길훼손자는 처벌내년 하반기부터는 30ha 이상 규모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산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 미리 산지전용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전문인력이 감리를 맡으며, 숲길이나 표시판 등을 훼손하고 숲길 주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산림청은 산지전용 타당성제도 및 산지복구공사 감리제도 도입,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운영,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 등 2011년에 달라지는 주요산림정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산림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내년 7월부터 30ha 이상 규모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려 할 때는 미리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전용이 타당한지를 조사받도록 했고 그 결과를 산지전문기관이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산지복구 공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산지복구공사 감리제도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일정 면적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산림기술사 등 전문인력이 감리를 하도록 했다. 현재는 공사 지도감독과 준공검사를 전문성이 부족한 담당공무원이 맡는 탓에 체계적인 복구에 한계가 있었다.
임산물 직거래 쇼핑몰‘e숲으로’(www.esupro.co.kr)는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e숲으로는 전자상거래 행정대행, 판매대금 관리, 배송확인, 홍보 및 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숲길을 훼손하거나 숲길 주변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 등 재물을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오물을 버리거나 표시판을 이전․파손하는 행위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손미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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