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땐 타당성 조사, 복구공사, 감리제도 도입

내년부터 임산물쇼핑몰 운영, 숲길훼손자는 처벌
라펜트l손미란 기자l기사입력2010-12-29

내년 하반기부터는 30ha 이상 규모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산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 미리 산지전용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전문인력이 감리를 맡으며, 숲길이나 표시판 등을 훼손하고 숲길 주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산림청은 산지전용 타당성제도 및 산지복구공사 감리제도 도입,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운영,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 등 2011년에 달라지는 주요산림정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산림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내년 7월부터 30ha 이상 규모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려 할 때는 미리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전용이 타당한지를 조사받도록 했고 그 결과를 산지전문기관이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산지복구 공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산지복구공사 감리제도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일정 면적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산림기술사 등 전문인력이 감리를 하도록 했다. 현재는 공사 지도감독과 준공검사를 전문성이 부족한 담당공무원이 맡는 탓에 체계적인 복구에 한계가 있었다.

 

임산물 직거래 쇼핑몰‘e숲으로’(www.esupro.co.kr)는 내년 1 1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e숲으로는 전자상거래 행정대행, 판매대금 관리, 배송확인, 홍보 및 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숲길을 훼손하거나 숲길 주변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 등 재물을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오물을 버리거나 표시판을 이전파손하는 행위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미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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