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발의,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라펜트l임경숙 기자l기사입력2016-03-08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술자격 보유 측량기술자의 이중 신고 부담을 해소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인용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해 지난 2015년 1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는 법안심사를 통해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묶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월 제안했다.

법안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측량기술자'와 '수로기술자'를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해, 기존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던 부담을 개선 △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업무 범위에 '보증사업', '자금융자', '공제사업' 등을 추가 △ 준용 법률인 '측량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이번 법률안(대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공간정보기술자의 이중 신고 및 비싼 수수료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법안 발의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_ 임경숙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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