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 줄이자’ 대형건설사 입찰담합 적발
공정위, 삼성물산-대우건설 과징금 95억 부과2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주)와 (주)대우건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5억 3천6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09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 8일까지 생태교량과 어도 등을 기본설계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킬지 여부 등에 대하여 두 차례의 모임과 유선 연락을 통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고 밝혔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주)과 (주)대우건설의 설계용역회사인 (주)삼안과 (주)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각각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설계비용 등을 절감하고 기본설계 등의 평가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전체 100여개 설계항목 중에서 일부(5개) 특정한 공정 및 설비 등을 기본설계 등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킬지 여부를 사전에 합의하고 이중 상당부분을 합의한 대로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서 내용에는 생태교량 제외, 어도 제외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생태교량 부문에서는 암거형, 육교형, 교량형 중 교량형을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어류 이동통로인 어도도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형적인 입찰담합 행위인 낙찰자 또는 낙찰가격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설계내용에 관한 합의도 담합행위로 제재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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