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분야 제도개선, 나도 참여할래요

산림청, 2월15일까지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01-16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월 15일까지 산지관리 분야의 국민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

산림청은 그동안 산지분야 규제개혁이 타 산업의 산지이용 촉진 등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번 공모제를 통해 임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모대상은「산지관리법」과 하위법령 관련 제도개선 사항으로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우편·전자우편·팩스를 통해 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제도개선 과제들은 해당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 제안을 채택할 예정이며, 임업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 규제개선 과제일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우수 과제는 산지관리법령 개정 시 반영해 현실에 맞게 제도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심상택 산지관리과장은 "이번 공모는 임업인들의 경영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며 "그동안 개선한 규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규제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산지분야 규제개선 국민공모제는 2013년부터 총 254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케이블카 입지확대, 임산물 재배면적 완화(3만㎡→5만㎡) 등 다양한 규제가 개선되어 시행 중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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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산지관리법,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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