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도 조경의무 '면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5-01-14
앞으로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조경의무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월 14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물류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물류시설의 운영자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 의무를 면제받는다.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 또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대지 안의 조경의무가 면제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월 19일(월)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_(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전화(044-201-4007, 4008), 팩스(044-201-5601)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